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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이시라면 1년차 이상 근로자와는 다른 연차 발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입사원을 위한 연차 휴가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포상적 의미의 유급 휴가로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하지만 1년을 채우기 전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연차가 발생될까요? 이에 대해 다음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021년의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때 여기서 '1년'이란 1년의 총 일수 (365일)이 아니라 1년 중에서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하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법정 휴일, 약정 휴일), 휴무일(주 5일인 경우 월~금을 소정근로 일로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을 뺀 날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연차가 높아지며 연차 휴가 사용일 수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15일 부터 시작하며 최대 25일까지 보장합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 최대 11개
1-2년 : 15일
3-4년 : 16일
5-6년 : 17일
7-8년 : 18일
...
21년 이상 : 25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하루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1항 (1년 이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  근속 연수가 1년 이상(입사 2년 차)이 되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이후 매 2년에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나온다.
2항 (1년 미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  1년 중 80%이상 출근하지 못했거나(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당 1일씩 연차를 받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관리자, 고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연차 사용 시 유의 사항 (연차 휴가 소멸,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 사용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 가능하며 업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

 

  • 연차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연차 일수 - 1개월 개근 시 1일
- 따라서 12개월이 지나기 전 총 11일의 연차 발생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안에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를 제공
- 해당 1년이 지나기 전에 15일을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사라지기 전에 사용을 권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업에서는 2회에 걸쳐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휴식권, 연차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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