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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교통민원 24를 검색하면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측 바로가기 메뉴중에서 두번째에 보시면 미납과태료가 있습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먼저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예시로 하였습니다.
접속하시면 바로 미납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이중납부하신 경우에는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좌측 세로 메뉴에서 민원신청 과태료·법인신청에 들어가시면 이중납부 하신 부분을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납부 : 민원인이 납부한 내역이 중복처리가 되었을시 이중납부 환급선청을 하여 중복된 내역의 납부금액을 환급해주는 것
과태료번호, 감경사유 등등 이중납부하신 내용을 기입한 후 등록을 완료해 줍니다.
추가로 혹시 없어졌는데 찾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3월 5일 부터 종료하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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