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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매매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제때 하지않으면 초과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10일을 넘기게 되면 하루당 1만원씩 추가 범칙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꼭 이전등록을 제 때 진행해 주셔야 하며 오늘은 중고차 이전등록을 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간단한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팁 한가지 알려드리면 주행거리를 입력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차량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놓으시는게 편리하실 겁니다. 나머지 소유자 관련정보는 알고 계시겠지만 주행거리는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하니 미리 사진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양도증명서로 이전등록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도인 / 양수인 직접방문 시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가는 경우입니다. 함께 가시는 것이 만약에 문제 발생시 대응하기도 좋고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공통서류인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를 사전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가시거나 현장(시청)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 입장에 해당되는 준비사항 및 서류는 각각 미리 해결하시면 됩니다.
▶ 양수인만 직접방문 시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양수인에게 사전에 전달해주시고 자동차세 납부 및 압류 및 저당 해지 또한 사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을 신청서 혹은 증명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 양도인만 직접방문 시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 위임장은 양도인에게 작성 후 넘겨주시고 이와 함께 신분증 복사본, 도장도 같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공통준비서류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못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하여 서류를 대리인에게 모두 전달하여 이전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싸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위임장 서식이며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우에 따른 이전등록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세 납부, 보험 미리가입하기, 압류 및 저당 해지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이전등록 진행하셔야 문제 없이 이전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