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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총지급액
총지급액의 경우 4가지정도의 경우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
3. 같은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
4.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바로 위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앞서 정한 총지급액에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총지급액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