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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그랜메리 2020. 7. 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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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71조 제2항 제4호 사유[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총지급액

총지급액의 경우 4가지정도의 경우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봉급액의 8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상당) 무원은 84%) 상당금액]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만원,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상당) 공무원 84%) 상당금액]

 

 3. 같은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

 

 4.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바로 위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앞서 정한 총지급액에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총지급액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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