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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과거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업무정려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상여수당입니다. 공무원의 근무년수에 따라 1년에 1월 및 7월 2회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요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7월 4일날 복귀하게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아야 정근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일
모든 공무원이 정근수당을 같은 날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관별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빨리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이며 이후 교육부 및 대법원 등은 각각 17일 20일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액
근무연차수에 따라 0~50% 지급을 하게되며 지급 기준일이 1월 1일, 7월 1일이므로 딱 이때의 집급 및 호봉으로 계산을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액은 5년차부터 발생하며 20년 ~ 25년인 경우에는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30,000원을 추가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1월, 7월이 아닌 매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정근수당액 계산
수당계산 예시를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5년차 공무원(7급 7호봉)이 월봉급액을 2,250,000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급수당 : 월봉급액 * 20% = 2,250,000 = 450,000원
정근가산금 : 5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