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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청구와 지급액 등 사망조위금제도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조위금 개요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게되면 소멸됩니다.

 

지급범위

 

 

개요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부모 / 자녀 사망의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비대상인 경우로는 계부모 / 계조부모 / 손자녀 등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급액

공무원 사망시에는 본인 기준 소득월액의 2배가 지급액이 되며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가 됩니다.

 

 

 

공무원 전체 소득월액의 평균액은 20.05.01 ~ 21.04.30 기준으로 5,390,000원이니 0.65배를 하게 되면 3,503,500원이 됩니다.

 

 

청구 및 지급절차

인터넷 청구는 국가직 / 지방직 / 교육직에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며 서류제출 청구의 경우 각각 공단 / 지자체 / 시도 교육청에 청구하게 되며 이곳에서 접수, 결정 및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구비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와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에는 사망일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https://www.geps.or.kr/g_data/cms_view.jsp?gm=a101&cate1=form&cate2=acciden

 

 

특정한 사망조위금 신청 경우에 구비해야할 서류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 공무원이 결혼식 후 혼인신고가 지연되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조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배우자 부모 사망 후 3) 완성 전에 혼인신고를 한 자가 청구대상이 됩니다.

 

 

 ▷ 증빙서류

   다음의 필수서류 중 3개 이상을 제출함으로써 결혼일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 청구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 구비서류(아래 내용에 사실상 친생부모를 친생부모또는 고인으로 표기함)

 

 ▷ 기본서류

 

 

 ▷ 필수서류

 

 

 ▷ 선택서류

 

 

자주 찾는 질문

자주 찾는 질문중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1. 형님이 사학연금 가입자인데 형님과 별도로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의 중복지급 금지 규정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과 군인은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입양된 공무원의 양부모와 친부모 사망시 사망조위금 청구대상은?공무원이 양자로 입양되어 양부모 및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사망조위금 청구요건이 됩니다.
민법 제772조제1항에 의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입양의 경우 양자와 양친 사이에는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나 상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사망조위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청구와 지급액 등 사망조위금제도에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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