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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합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세율 등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어느 영역까지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인지 그리고 양도여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부동산, 부동산 권리 부터 파생상품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건물, 기타 권리 등등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크게 매매, 교환,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이상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 당시 9억 초과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항목당 하나씩 파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후 우측 하단 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모의계산에 들어오셔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부터
-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
-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중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면 아래에 각각의 경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올려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1개의 부동산 양도시 계산)
1-2.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양도시 계산)
1-3.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해당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시 사용가능합니다.
2.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예
1-1.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1개의 부동산 양도시 계산)로 진행한 예입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비롯해서 *표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모두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끝나면다면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보시면 산출세액, 자진납부할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 선택사항까지 표시해 줍니다.
오늘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참고로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세율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사이트도 많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