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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019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확인하라는 공지사항을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생각에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찾다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회사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남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징수 or 반환)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19년 소득에 의해 확정된 보험료는 2020년 4월 ~ 2021년 3월까지 부과)
건강보험료 인상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6.46%에서 6.67%로 3.2%가 인상되었으며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부분 또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부분 또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상한 이유도 나오는데요. 20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장기요양 수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조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며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화면에서 우측 빠른 서비스에서 “민원 상담”을 클릭해줍니다.
상단에 국민건강보험 바로 옆에 있는 “사이버민원센터”를 클릭해줍니다.
개인민원 중에서 중간에 보험료 부분에 있는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를 클릭해줍니다.
건강보험증 번호, 사업장명칭, 취득일 등이 확인가능하며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상세보기에 들어가시면 2019년도 개인별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방법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확인 가능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좌측 탭에서 개인별연말정산내역조회 바로 위에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연도별 보험료율이 확인가능하며 우측하단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10년 동안 건강보험료율이 1.34%가 올랐네요)
20년 기준으로 1~4월까지 고지보험료 / 연말정산보험료 / 가입자 부담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서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의 변동을 확정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성과급, 상여금, 진급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3월 ~ 5월분을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경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건강보험 관련 정보 및 4월 건강보험료 정산조회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